인감증명법 시행령 제6조는 인감으로 등록할 수 있는 도장의 크기를 가로·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면 인감으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용도별로 흔한 크기
- 10mm 내외 — 개인 막도장. 서류 여백에 부담 없이 들어갑니다.
- 15mm 내외 — 인감도장으로 가장 흔한 크기입니다.
- 18mm 내외 — 법인 원형 직인. 회사명이 들어가야 해서 개인 도장보다 큽니다.
- 21~30mm — 명판(고무인)이나 대형 직인.
이미지에서 mm는 무슨 뜻인가
이미지에는 원래 «mm»가 없습니다. 대신 해상도(dpi)와 함께 정하면 인쇄했을 때의 크기가 결정됩니다. 1인치가 25.4mm이므로, 15mm를 300dpi로 만들면 15 ÷ 25.4 × 300 = 약 177픽셀이 됩니다. 바로도장은 이 계산을 자동으로 해서 «177 × 177 px»처럼 실제 픽셀 크기를 함께 보여줍니다.
어떤 해상도로 받아야 하나
화면에서만 볼 문서라면 150dpi로 충분합니다. 출력할 문서라면 300dpi, 크게 확대해 쓸 일이 있다면 600dpi를 고르세요. 해상도를 올려도 화면에서 보이는 크기는 그대로이고 파일만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