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을 부르는 말이 여럿인데, 모양이 아니라 등록 여부와 쓰임새로 갈립니다.
인감도장
주민센터에 신고해 등록한 도장입니다. 이 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함께 내면 «본인이 맞다»는 것을 관공서가 보증해 줍니다. 부동산 매매, 상속, 근저당 설정처럼 큰 거래에 요구됩니다. 등록된 도장 자체가 특별하게 생긴 것은 아니고, 등록했다는 사실이 인감으로 만듭니다.
막도장
등록하지 않은 일반 도장입니다. 은행 창구, 택배 수령, 사내 문서 확인처럼 «내가 확인했다»는 표시로 씁니다. 법적으로도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어서, 계약서에 막도장을 찍어도 계약은 성립합니다. 다만 나중에 «내가 찍은 게 아니다»라고 다투면 증명이 어렵습니다.
법인 직인 (사인 · 社印)
회사 이름으로 찍는 도장입니다. 원형 직인은 계약서·증명서·공문에, 사각 직인은 세금계산서·견적서·거래명세서에 주로 씁니다. 법인 인감은 등기소에 등록하며, 법인인감증명서를 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도장은
여기서 만드는 이미지 도장은 막도장에 해당합니다. 인감으로 쓸 수는 없지만, 사내 결재나 거래 문서처럼 일상적인 업무에는 충분합니다.